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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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8일 오후 4시 30분이다. 고소인은 접수 직후부터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박원순 시장 사망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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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시장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한테는 고소 사실이 통보가 안 됐다. 서울시하고도 조율 과정이 없었다. 고소 내용을 접수하고 어떻게 수사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9일 오전 10시 44분이다. 박 시장의 딸은 같은 날 오후 5시 17분 경찰에 112로 부친의 실종신고를 했고, 박 시장은 실종 신고 7시간만인 10일 오전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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