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단독] 박원순 성추행 고소 접수 당일…경찰, 靑에 보고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는 사건 관련 전달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8일 오후 4시 30분이다. 고소인은 접수 직후부터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중앙일보

박원순 시장 사망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한테는 고소 사실이 통보가 안 됐다. 서울시하고도 조율 과정이 없었다. 고소 내용을 접수하고 어떻게 수사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9일 오전 10시 44분이다. 박 시장의 딸은 같은 날 오후 5시 17분 경찰에 112로 부친의 실종신고를 했고, 박 시장은 실종 신고 7시간만인 10일 오전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