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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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3)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주거지 제한 등 몇 가지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보석 허가 조건은 ▲ 주거지 제한 ▲ 소환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이다. 또 2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인보사 2액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영장재청구를 통해 이 대표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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