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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여럿"…전 비서 고소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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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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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전직 비서의 성추행 형사 고소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 피소가 그의 실종과 극단적 선택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어졌으며, 신체 접촉 외에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받는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외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고소 접수 다음날인 9일 오후5시17분 딸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북악산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시장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망 사인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위해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A씨의 고소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의 형사절차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은 검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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