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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김건모에 `성폭행 무고`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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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경찰이 김건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김건모에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중앙일보는 "경찰이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건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고소 사흘 후 김건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건모가 아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리 없다고 봤다. 무고죄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건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 측은 4월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김건모는 장지연과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분당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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