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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일)

'H.O.T' 상표권 찾았다. 法 "상표권 양도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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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H.O.T’ 상표권 사용권을 둘러싼 공연기획사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간 분쟁에서 법원이 기획사 측 손을 들어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앞서 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께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또한 법원은 K씨가 H.O.T. 멤버들로부터 상표 출원인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던 것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없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점, 동의서는 H.O.T.멤버들이 H.O.T. 매니저인 김 모 씨에게 출원 중인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동의서만으로 H.O.T 멤버들이 김경욱에게 상표권을 양도하였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해당 사건과 별개로, 김모 전 대표측은 지난 2018년 12월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H.O.T. 측인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이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모 대표 역시 역시 지난 1월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김모 전 대표 측은 앞선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민사 소송에 이어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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