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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성착취물 수만건 비트코인 받고 판매한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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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 착취물 공유 'n번방'…적극수사 촉구 여론 확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이달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60만1천749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며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때였다. 그는 자신이 소지한 성 착취 동영상이 n번방·박사방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제3자에게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211개를 포함해 총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해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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