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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는다"고 분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한다"며 "미투 이후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과연 희망이란 게 있기는 있는 걸까"하고 개탄했다.
서지현 검사는 '범죄인 인도법 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문에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이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한 부분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며 "혹시 반어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고 추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결정문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두고 "공감대는 법원만 빼고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젠 입법 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라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6일, 손정우는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손정우의 부친은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을 두고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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