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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책임 회피 말고 선결조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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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지분 헌납에 "체불임금 해결 불가능"

7일자로 베트남 결합심사 완료 공개도

10영업일 이내 선결조건 미충족시 계약 해지 재강조

헤럴드경제

[제주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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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 사항에 대해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0영업일 이내 선결조건을 이행할 것으로 다시 요구하며 계약 파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7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 해결과 선행조건 이행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선행조건에 대해서도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3100만달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기는 커녕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측의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이 이 의원 일가의 지분 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했다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돼 있어 일방적으로 헌납을 발표할 권리가 없고 실제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200억원대가 아닌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급은 1700억원 수준이고 체불임금은 260억원에 불과하다"며 체불임금을 해결하더라도 선행조건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인수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도 성실히 수행해 7일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도 완료됐다"며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불임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주식매매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은 자체만으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을 뿐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스타항공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이스타항공 노사가 셧다운과 구조조정 과정에 제주항공이 개입했다며 녹취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의 내용 및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하여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운항중단 조치를 마치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매도한 것은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을 도와주려던 제주항공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노조가 공개한 구조조정 파일이 지난 3월 9일 회의 이전에 이미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항공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이행이 지체되는 동안 코로나19로 양사 모두 재무적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고 ‘동반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로 인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상직 의원 일가의 도덕적 흠결을 겨냥했다.

이어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스타항공 측의 입장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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