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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문체부, 음저협-OTT 저작권료 갈등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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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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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의 저작권료 협상 중재에 나섰다. 반년 넘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저작권자 권리 확보는 물론 OTT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말 음저협과 웨이브, 왓챠, 티빙 등 OTT 관계자를 불러 OTT 음악 저작권료 관련 의견을 들었다. 문체부가 OTT 음악 저작권 이슈에 직접 나선 것은 처음으로, 저작권 부서뿐만 아니라 미디어정책국 관계자도 참여했다.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다. OTT는 신규 플랫폼인 만큼 사용에 따른 별다른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없었다. 지난해 웨이브 출범 등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음악 저작권료 이슈가 물 위로 떠올랐다.

OTT를 위한 새로운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음저협의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맺은 수준인 매출액 등의 2% 이상 징수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TT업계는 2006년에 제정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0.5625% 수준으로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혔다. 음저협이 넷플릭스와 세부 계약 조건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4~5배 높은 징수율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모인 자리에서도 견해차는 달라지지 않았다. 음저협은 세계 수준의 새로운 징수 규정, OTT업계는 기존 방송물의 재전송 서비스 규정을 각각 주장했다.

첫 협의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문체부 역시 저작권자 보호, 신규 플랫폼 육성, 국제 통상 문제 등 이슈로 섣부른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산업 간 갈등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정부 중심으로 첫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는 시각도 있다.

협의 참석자는 '저작권자 이익은 보호돼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의견을 함께했다. OTT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저작권료 징수 규정은 별도가 아닌 함께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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