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30년 스토킹에 고작 징역 1년6월…불붙는 ‘스토킹 미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 비판 쏟아져

“내가 당한 스토킹을 고발한다”

‘미투운동’으로 ‘스토킹처벌법’ 촉구


한겨레

트위터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스토킹을 고발한다. 고3때 야자(야간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오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번호를 달라고 했다. 무서워서 도망가니 우리집 아파트 입구까지 끈질기게 쫓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다. 이후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늘 데리러 와줬다.” (누리꾼 ㄱ씨)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스토킹_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온 글이다. 지난 3일부터 여성의당이 ‘스토킹 미투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누리꾼들이 자신이 겪었던 스토킹 범죄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발하면서 국회에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그동안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약하게 처벌한 것에서 비롯됐다. 일례로 지난달 26일 박수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대학 선배인 여성 ㄴ씨를 30여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 신아무개(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이전에 4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살인예고나 다름없는 스토킹 범죄인데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여성 사장이 손님인 남성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사건 전 수개월 동안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고 수시로 식당에 찾아가 여성을 위협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스토킹 미투 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의 글을 보면, 일상화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누리꾼들은 “학창시절 같은 반 남자애가 매일 우리집 벨을 누르고 도망갔다. 너무 무서워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짖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식 후 팀장이 추근대며 우리 집앞까지 쫓아왔다. 다음날 회사에 얘기했지만 ‘경고’로 끝났다. 스토킹은 범죄다”라고 썼다.

한겨레

국회입법예고시스템 누리집에 올라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의견 3000여개가 등록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한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열네차례 발의됐다. 21대에 들어서도 지난달 1일 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모두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누리꾼들은 국회입법예고시스템 누리집에 ‘스토킹처벌법 발의안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올리며 입법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들 법안을 보면,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범죄로 인식해온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을 보면,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13.266배 높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