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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국 흑인 사망

"흑인이 날 위협" 적반하장 백인여성...허위신고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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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건이 일어난 5월25일 당시 크리스천 쿠퍼씨가 에이미 쿠퍼씨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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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개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흑인 남성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백인 여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관련기사 : 센트럴파크 이 영상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강아지도 잃고)

AP통신에 따르면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6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오늘 에이미 쿠퍼에 대해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대 1년 징역까지 가능하다. 에이미는 10월 14일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5월 25일 오전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다 조류 감시자 크리스천 쿠퍼씨와 논쟁 끝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크리스천씨가 “개가 풀숲을 헤치고 있다. 개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고 하자 에이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허위신고했다. 크리스천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에이미와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에이미는 전화를 걸어 “흑인 남성이 나를 촬영하면서 나와 개를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비판이 커지자 에이미는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그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였다”며 공개 사과했다. 성명에서 그는 “그 남성은 목줄을 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면서 “인종과 관련한 잘못된 추정과 무신경한 발언이 주는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이런 일에 관련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에이미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됐고, 동물 학대 논란에 반려견도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갔다.

AP통신은 “에이미 쿠퍼의 911통화는 많은 사람에게 일상적인 인종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에 기름을 얹었다”고 지적했다. 에이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지난달 뉴욕주 의회는 인종과 국적 등의 배경 때문에 ‘이유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개인을 더 쉽게 고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에이미는 인종차별을 감안하지 않은 기존 허위신고법에 따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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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5월25일 당시 크리스천 쿠퍼씨가 에이미 쿠퍼씨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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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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