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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국내 수사' 때문에 미국 안 보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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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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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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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결국 '불발'됐다. 법원은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손정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문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이유는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전날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에서 손정우에 대한 형서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인도조약과 법률 해석에 비출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못하게 하겠다"는 손정우 父…여론은 "사법부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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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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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손정우는 즉각 석방됐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장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크게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사법부도_공범이다'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등의 해시태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 판사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국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내 수사 지장 있을 수 있다"지만, 전문가 "재량권 남용"





전문가도 법원의 결정에 의아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를 보다 철저히 진행하려면 손정우를 계속 한국에 붙잡아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봤다.

승 연구위원은 "웰컴 투 비디오는 다크웹,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라 피의자의 진술 증거보다 과학적 증거가 훨씬 중요하다. 때문에 손정우가 미국에 보내져도 (수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송환 후 손정우의 진술이 더 필요한 경우엔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동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미연방교도소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해 손정우를 국내에 잠시 이송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4개월 정도 국내에서 조사한 뒤 다시 돌려보내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국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수사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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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정우의 아버지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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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출소한 손정우를 대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정우의 아버지는 지난 5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였다. 범죄인 인도법상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으면 미국 송환이 불발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하고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말했다.

앞서 손정우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정우는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그에 대한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해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다.

손정우가 운영한 다크웹의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으며, 압수된 하드디스크에서는 총 8TB(테라바이트)의 음란물 17만여개가 발견됐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055개에 달했다. 손정우는 비트코인을 통해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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