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철인3종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모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남자 선배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오늘(6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안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 등 스포츠공정위 위원 6명은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이들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공정위원회는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가했습니다.
협회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8명의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가 있었다.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모 감독과 여자 선배, 남자 선배 순으로 회의장에 들어섰고, 7시간의 긴 회의 끝에 스포츠공정위는 3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가해 혐의자들이 협회의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 지검에서 조사 중인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 혐의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감독과 선배 2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는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는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서대원 기자(sdw21@sbs.co.kr)
▶ "핏줄 터질만큼 맞았다"…체육계 폭력 파문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