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박사방' 20대 공범 구속…유료회원 2명은 기각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원문보기

'박사방' 20대 공범 구속…유료회원 2명은 기각

속보
젤렌스키 "미·러·우크라이나, 23일부터 이틀간 UAE 회동"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20대 공범이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남씨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그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32)씨,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김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면서 “이씨·김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