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남씨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그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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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32)씨,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김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면서 “이씨·김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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