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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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인3종협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포상이 아닌 아주 불행한 사안으로 징계심의를 하게 돼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징계 혐의자들에 대한 소명을 들어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감독과 선수 2명이 소명을 위해 참석한다.
트라이애슬론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영상과 자료를 통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가해자 3명만 참석한다고 밝혔다.
감독과 선수 2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 세 명은 이날 오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상임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자신들은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은 팀 닥터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팀 닥터 A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어서 이날 문체위 상임위와 스포츠 공정위에 불참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 공정위는 피해자들의 자료 분석과 가해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영구제명' 조처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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