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 사진=방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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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시작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안영주)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위에는 안영주 위원장과 김세곤 부위원장, 전선혜, 김수경, 김현석, 장익영 위원이 참석했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철인3종팀에 소속돼 있을 당시,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팀을 옮긴 최 선수는 지난 2월 가해자들을 고소하고, 4월에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뤄지지 않았고, 실의에 빠진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고 폭행 사실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도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스포츠공정위를 6일로 앞당겼다.
이날 오전에는 최숙현 선수들의 동료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숙현 선수와 자신들의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혔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선수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앞서 열린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경주시체육회는 감독에게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된다. 최숙현 선수 사건은 여전히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에는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징계 기준에는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중징계가 예상된다.
안영주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체육계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애석한 마음이다. 공정위원회는 상벌을 함께 심의하는데, 포상이 아닌 징계 심의를 하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안건은 지금까지 제출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공정위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는 "국회 문광위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가해자들이 현재 스포츠공정위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파크텔로 이동 중이며, 도착한 뒤 공정위원들 앞에서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 종료까지 3-4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온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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