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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스포츠공정위 오늘 4시 개최…故 최숙현 가해자에 철퇴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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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여의도(국회), 박대현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가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자 실체 파악에 나선 가운데 추가 피해자 6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철인3종협회 관계자는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 나선 선수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피해자 진술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철인3종협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공정위를 연다.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의 공정위 출석을 요구한 상황.

이 자리에서 철인3종협회는 가해자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팀 닥터 안 모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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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협회는 공정위를 오는 9일로 예정했다. 그러나 최숙현 사건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날짜를 앞당겼다.

가해자 가혹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정위 개최에 앞서 고 최숙현 동료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피해를 폭로했다.

"주장 선배가 (최)숙현이를 자살하게 만들 거라 말했다" "항공료, 체류비 명목으로 주장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한 달에 열흘 이상 폭행이 일상이었다" "(소속 팀) 경주시청은 감독과 주장만의 왕국" 등 강도 높은 폭로가 이어졌다.

공정위가 발표할 가해자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철인3종협회는 공정위 규정상 '영구 제명'까지 조처할 수 있다.

최숙현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그러나 공정위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숙현을 손찌검하고 폭언한 감독과 선배 2인을 수사 상황과 관계없이 공정위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숙현이 녹음한 녹취록에서 가장 폭력적인 양태를 보인 팀 닥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규정이 "징계 혐의자가 사임과 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으로 현재 도 체육회, 도 종목 단체, 시·군 체육회와 시·군 종목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비위 행위에 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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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원에서 단죄는 확실시된다. 관건은 수위다.

돌아가는 상황에 비춰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된다. 들불처럼 번진 비난 여론으로 미온적인 대처를 보일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탓이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제출한 신고서, 고인이 녹음한 녹취록, 경주경찰서에 건넨 진술서, 동료들의 국회 증언 등 최숙현이 겪은 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다는 점도 가해자 영구제명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칼'을 빼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수사 기관이 아닌 까닭에 증거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던 기존 관행과 '다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스포티비뉴스=여의도(국회), 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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