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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고위공직자 1채 빼고 부동산 백지신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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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와 정부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부터 국토보유세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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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면서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에 대해 긍정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의 경우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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