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최대 영구 제명' 故 최숙현 가해자 단죄 이뤄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노컷뉴스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사진=고 최숙현 선수 유족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속팀 감독과 팀 닥터, 선배 등의 가혹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故) 최숙현.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

대한철인3종협회는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다. 고인에게 가혹 행위를 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고인은 경주시청 소속 당시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렸다. 팀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탄산 음료를 시켰다는 이유로 20만 원 어치의 빵을 먹어야 했고, 체중 조절에 실패할 경우 3일 동안 굶어야 하는 등 식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닥터에게는 수시로 폭행과 놀림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주시청을 떠나게 된 고인은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하고, 협회와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등에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사과했으나 이후에는 발뺌하기 급급했다. 이에 고인은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처음 보도되고, 지난 1일 이용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연을 알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처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여럿 올라왔다.

이에 관계 기관이 뒤늦게나마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2일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2차관에게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고, 경주시체육회도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다.

노컷뉴스

최 선수가 지난달 26일 세상을 등지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고 최숙현 선수 유족 제공)


이런 가운데 협회가 공정위를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징계가 가능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단 규정상 '영구 제명'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가장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팀 닥터의 징계도 가능하다.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팀 닥터지만 공정위 규정에는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도 체육회, 도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도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만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지 않다. 다른 사안의 경우 체육회와 해당 협회가 공정위를 열어도 수사 기관이 아닌 까닭에 증거 수집이 미흡해 징계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고인의 일기와 가해자들과 겪은 일에 대한 녹취록 등 자료가 충분하다.

금품 수수와 회계 부정에 대한 의혹도 짙다. 고인과 가족이 용도도 모르는 가운데 감독과 팀 닥터, 선배 계좌에 수천 만원을 입금한 자료가 있다. 또 당시 선수들의 숙소는 한 선배와 가족 명의의 집이었다. 협회 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초 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를 9일로 예정했다가 비판 여론에 화들짝 놀라 6일로 앞당겼다. 과연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이 공정위에서 조금이나마 풀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