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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상습범 구속영장…더러운 평화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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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에릭폴리 목사 가리켜 "간첩행위…강제추방 해야"

조선일보

선교 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성경이 담긴 풍선을 날리는 모습. /순교자의 소리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상승법은 강제추방해야 한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4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범법을 자행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면서 (대북전달살포) 처벌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대북전달 살포)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외국인은 형사처벌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을 가리켜 ‘더러운 평화’라고도 했다. 이는 북한 김씨일가(一家)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화려한 승전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다.

앞선 3일 경찰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성경이 담긴 대형풍선을 북으로 보낸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교인들을 적발했다. 당시 이들이 날린 대형풍선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 있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외국인은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였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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