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번방 음란물 판매, 성 인식 심각하게 왜곡"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해 재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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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해 재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0여만원의 추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은 뒤, 6차례에 걸쳐 구매자 5명에게 수만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판매한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n번방과 박사방 유통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한 뒤 재차 판매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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