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성착취물 구매' 30대 檢 송치…신상공개는 불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A(38)씨가 3일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A씨는 이날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옮겨지면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당초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법원에 신청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늦어지면서 별도의 신상공개없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검찰로 이송됐다. A씨가 이송된 직후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범죄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 A씨는 이어진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성폭행 등 다른 성범죄 혐의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면서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성 착취물 구매와 더불어 A씨가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성 착취물 구매자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였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가 이날 이를 인용하면서 신상공개는 결국 불발됐다.


A씨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에게서 n번방을 이어 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단독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따로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n번방·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씨를 비롯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 문씨의 공범 안승진(25) 등 지금까지 총 5명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