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엔(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엔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ㄱ(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ㄱ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ㄱ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3일 오후 4시30분께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그동안 엔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었다. ㄱ씨도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ㄱ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엔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아무개(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의 범행은 경찰이 ㄱ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