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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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에 나선다. 올해 초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 제재의 선례에 비춰보면 라임 판매사의 경영진·기관 역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오전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들과의 조찬 모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7월부터 제재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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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절차, 7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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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라임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라며 판매사가 투자원금 100%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문제의 펀드를 판 판매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 현장 조사를 벌여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의 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해 해당 검사국에 통보했다고 했다.
그동안 판매사들은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아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우리도 운용사로부터 펀드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의 상품 선정·출시 과정과 영업현장의 불완전판매 요소를 다수 발견한 만큼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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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비, 불완전판매 요소…DLF 제재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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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초 DLF 제재심의 이슈와도 닮았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은행·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이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승인이 없거나 허술한 상태에서 DLF 상품을 출시했고, 영업 현장에서도 광범위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은행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갖췄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감독책임이 은행장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분쟁조정 건 대상인 판매사에도 우리은행(판매금액 650억원)·하나은행(364억원)은 신한금투(425억원)·미래에셋대우(91억원)·신영증권(81억원) 등 증권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또 금감원이 분쟁조정 대상 시점으로 삼은 2018년 11월 당시 은행장 역시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이외의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연기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의 내부통제 미비와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라임 뿐만 아니라 잇달아 터지는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지게 된다. 이는 곧 수많은 펀드 판매사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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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상인데…DLF만큼 제재 무거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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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 적용을 고민했다. 하지만 형사법 개념인 사기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데 적잖은 절차·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빠른 피해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민법 개념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사기에 맞먹는 판매사의 법규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관련 투자손실의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는데 배상비율이 100%라면 금감원이 확인한 법규 위반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것”이라며 “제재 수위를 DLF보다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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