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0여명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2일 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로 대신증권과 장 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해 10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가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후 환매신청 주문이 취소 처리됐다"며 "대신증권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고객의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환매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증권은 전산입력을 할 권한만 가질 뿐 환매신청 주문을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신증권 측은 “우리가 전산을 조작해 환매 주문을 취소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펀드 환매는 판매사(대신증권)가 아닌 운용사(라임자산운용)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뤄진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운용사가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예탁원에서 환매 주문 내역이 자동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환매 요청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우리는 환매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두 차례 재승인을 요청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장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2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팔면서 손실 위험 등 중요 정보를 투자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뒤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지난 6월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라임 사태'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했다"고 말한 인물이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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