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개선방안 후속 대책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앞으로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복층식 펀드 구조가 금지된다. 운용사가 설명과 다르게 펀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대상에 올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이 같은 펀드 구조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이유 중 하나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투자자 수 50명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규제를 회피하고자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개정안은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공모 판단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 4월 발표 개선방안 발표 당시 금융위는 "복층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펀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같은 날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수익스와프(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험평가액 산정을 더 보수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탁사와 판매사의 감시 기능 부재에 대한 개선 계획은 법 개정 사항이라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