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성착취물 유포 대학생 입건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 40여 개를 회원 수가 79명인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회원들 역시 전국에 분포돼 있다. A씨와 상공회의소 간에 특별환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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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
경찰은 A 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 40여 개를 회원 수가 79명인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회원들 역시 전국에 분포돼 있다. A씨와 상공회의소 간에 특별환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교회에서 10살 미만 어린이로 보이는 아이들 속옷 노출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한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A 씨가 해당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려 퍼트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70여명 중에서도 A씨처럼 성 착취물 영상을 재유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 특성상 서로 아동·성착취물 등을 올렸다보니 유포 등에 적극적이었던 다른 회원들도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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