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서 시위대 30여명 체포… “일부는 보안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독립 외친 남성, 영국기 흔든 여성 등에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세계일보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1일 홍콩 골든 보히니아 광장에서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 일명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 법률 위반 혐의로 홍콩 시민이 경찰에 체포된 첫 사례가 나왔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중국은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며 홍콩보안법 철회를 요구하는 서방의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1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인 코즈웨이베이 부근에서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흔들던 남성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전 이 남성을 향해 “지금 당신의 행동은 홍콩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뒤에는 비슷한 장소에서 영국 국기 ‘유니언잭’을 흔들며 역시 홍콩 독립을 외치던 여성 1명이 역시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홍콩을 식민지로 지배했으며 홍콩에는 ‘구관이 명관’이란 옛말처럼 영국 통치를 받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가 많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정오부터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불법 집회와 홍콩보안법 위반, 경찰 공무집행 방해, 공격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3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한 30여명 전부에게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거나 영국 국기를 흔드는 것처럼 ‘외세’와 결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이런 유형의 언행은 폭력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홍콩보안법 위반이 된다. 테러나 국가 전복 시도 같은 행위는 법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세계일보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오른쪽 3번째)이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1일 열린 국기 게양식에서 연설을 마친 뒤 다른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침 이날(7월1일)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 주권을 반환한 기념일이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연설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이 조국(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행정당국 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홍콩보안법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영국 등 서방의 압박이 거세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중앙정부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태세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보복 조치 운운에 대해 “일부 미국 인사들이 확실히 자신의 범위를 넘어 관여했다”면서 “이런 패권주의적인 습성이 나오거나 제재에 개의치 않는다면 자신(미국)의 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