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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무역펀드 '100% 반환' 조정결과에 판매사 "수용여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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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판매 은행들, 수용 가능성 크다" 관측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 반환 문제 남아

(서울=연합뉴스) 증권·은행팀 = 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펀드를 판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 조정안을 수용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조정의 대상인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만 따지면, 개별 은행과 증권사는 각 수백억원 규모의 플루토 TF-1호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은행들의 경우 자금 여력 등으로 미뤄 이의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TF-1호와 관련 4건의 분쟁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놨다.

투자자들과의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 기준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등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도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조정안이 결정된 4건의 경우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도 "분쟁조정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조정결정문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도 "분쟁 조정결정문을 수령하면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보통 10일 안에 해당 기관에 통지되고, 기관은 결정문 통지 이후 20일 안에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지만, 수락하지 않을 때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조위는 이번에 4건의 분쟁에 관해서만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건수 72건 가운데 대표적 유형의 사례로 4건을 뽑아 심의해 내놓은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과 같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1천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분쟁조정 대상에 오른 셈이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많아야 수 백원대인 개별 은행의 판매액(2018년 11월 이후) 규모로 미뤄, 판매 은행들이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사가 4건의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반환을 위한 자율 조정 절차를 밟게된다.

다만 100% 반환 조정안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2018년 11월 이전에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500억원)까지 당장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 은행들이 판매한 플루토 TF-1호의 경우 은행이 운용사 설명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2018년 11월 이전에는 해당 펀드를 은행권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았고, 극소수 판매 사례도 불완전 판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판단인 만큼 일괄 반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증권사의 경우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규모가 개별회사에 따라 수 천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더욱 일괄 반환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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