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관계자 1일 브리핑 통해 밝혀
노영민 실장 권고한 6개월 시한 지났지만
일부 참모 여전히 ‘다주택’…팔라는 권고 유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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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1일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과 관련해 “(다주택을 매매하라고 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는) 당연히 유지된다”면서 “변경된 것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 실장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에 시한을 6개월로 줬고 시한이 지났다. 실장의 권고사항이 유지되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의) 권고에 따라서 집을 파신 분도 있다”며 “당시 (노 실장이)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도 있다”며 “반드시 그 안에 팔고 신고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이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는데, 당시 발표 내용 그대로다. 변경된 것은 없다”면서 “권고한 대로 팔아야겠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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