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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투자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다음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등 금감원 분쟁조정국과의 일문일답.
-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판단한 이유는?
“분조위에서 사기취소 여부와 착오취소를 둘 다 고려했다. 먼저 사기취소는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형사재판에서 기망의 고위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진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의 측면에서 사기로 가긴 어려웠다. 그 부분도 분조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내는 착오취소로 결론을 낸 것이다.”
-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아닌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이유는?
“착오로 하게 되면 펀드판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 판례상 펀드판매계약의 당사자는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이 된다. 따라서 원금반환의무도 판매사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다. 향후 실제 불법행위를 한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선 판매사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다.”
- 이번 무역금융펀드 조정 안건이 된 4건 선정 경위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판매사인 2018년 11월 이후 판매사가 5개인데, 이 중 민원제기된 4개사(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4개사 대상 민원 중 대표적인 사례를 뽑은 것이다. 가장 착오취소에 합당한 부분을 대표 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 2018년 11월 이전 가입자들은 전액 배상이 어려운지?
“2018년 11월 이전 것은 자산실사 결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역금융펀드이다보니 해외계약이 실재하는지, 해외에 있는 로디움 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실제로 손실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히 추정이 안 된다. 현재는 전액손실을 추정할 뿐 정확히 손해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서 향후에 실사결과라든지 로디움 사에서 자금 환급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경우에 법률관계가 해소된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사의 책임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거나 설명했다고 봤다. 기존에 부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은 판단근거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모펀드도 판매시점에 투자설명서와 다른 내용으로 운용되고 있었다는 등의 부실이 있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번에 최초로 투자상품에 대해 민법상 착오취소를 인정한 사유는 지난 2월에 발표했듯 신한금융투자나 라임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그리고 최근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계약 당시에 이미 상당 부분 부실이 있었음이 입증됐고, 그래서 민법에 따라 계약취소를 결정해 100% 반환을 권고한 것이다.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동일하게 검사나 조사 결과가 인정이 되면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입증이 안됐다. 금융투자상품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갈 수 있는데, 민법상 계약취소의 요건이 되면 그것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입증이 먼저다. 착오에 의한 취소는 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최근의 다른 사모펀드의 사례도 착오에 의한 취소가 적용되려면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 이전에 DLF도 독일 등의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판매가 지속됐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배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전에 비해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된 것인지, DLF와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소비자 보호라는 것은 엄격한 사실행위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분쟁조정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본다. 분쟁조정은 조정을 권고하더라도 판매사 등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무작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밀고 나가는 식의 소비자 보호는 더 이상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법리판단과 사실관계에 따라 이뤄졌다.
DLF는 당시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판매됐다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무역금융펀드는 IIG펀드가 부실이 이미 발생했고, 청산절차 개시 이메일을 수령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나 싶다. 그게 DLF와 라임펀드의 차이라고 본다.”
-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봤다. 전문가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했다. 저희 생각으로는 금융회사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리에 따라서 권고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대형 금융회사가 판매사인데, 대형 금융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 책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판단을 거친 권고안이라면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융사의 이사회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 내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옵티머스 자산운용 건의 경우도 펀드 계약 시점에 부실이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옵티머스의 계약 취소는 검찰수사와 저희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을 상정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 분쟁조정안 접수시점은 언제인지?
"통상적으로 1주일가량 걸리는 내부 절차를 걸쳐 통지된다. 통지 이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번에는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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