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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펀드 100% 보상안에 신금투 "내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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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투, 5월 최대 70% 보상안 선제적으로 발표

사상 첫 전액보상에 고심…"내부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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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자 이미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은 신한금융투자가 고심하고 있다. 명확한 보상 범위와 규모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금감원 보상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보상 범위와 규모에 대해 파악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자발적으로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최대 70%(무역금융펀드 폐쇄형, 개인 기준)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금감원이 전례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자 고민이 깊어진 셈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여가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0% 배상이 결정된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15~41%였다.


앞서 신한금투는 지난 5월20일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의 경우 원금의 30%(법인전문투자자 20%)를 보상하고,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원금의 70%(법인전문투자자5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은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두 번째였다. 하지만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결정이 무색하게 됐다.


금감원에 의하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 총 672건 중 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것은 108건이다. 나머지 무역금융펀드 투자 건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율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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