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측이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인 6월 30일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 1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고 들어갔다.
이 밖에 인보사와 관련 최종 승인권자인데 성분 조작 등을 모르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29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의 개인사정으로 하루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년여 만인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이어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그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