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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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고려해 봐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달 29일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로 받아놓고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영장에 포함해 적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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