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홍콩보안법에는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행위뿐 아니라 외부세력의 홍콩에 대한 간섭을 조성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 중앙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라는 기구를 직접 설치해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오늘 오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후속 조치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보안법을 홍콩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함으로써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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