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은행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선지급 대상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마무리한 펀드를 제외한 ‘라임 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로 35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은 해당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안에 따라 우리·신한·하나은행이 관련 선지급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후 배상비율을 반영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