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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불법 촬영 혐의' 김성준 SBS 전 앵커, 두 번째 공판기일 7월 21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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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성준 불법촬영 혐의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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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기일이 5개월 만에 확정, 재판이 속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는 7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구형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판사는 선고를 미루고 "현장 체포 당시 두 건의 사진만 확인됐다. 나머지 7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재심리할 예정이라 지적했다.

당시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는 최소 7명으로 파악됐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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