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몰카 사건. /TV조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소속 PD가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돼 있다”고 신고한 내용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 건물에는 KBS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다.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추적에 들어가자 A씨는 1일 새벽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자수하기 전에 이미 A씨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기 전, 몰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것이 영상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한 동료 개그맨은 소셜미디어에 “그 사람(A씨)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배신감과 트라우마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당초 KBS는 1일 ‘몰카 용의자가 KBS직원’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직원이 아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인 것이 드러나자, 3일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우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