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콩에서 진행된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시위. 홍콩 보안법이 30일 가결되면서 반중 시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강윤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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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명보는 이날 투표한 상무위원회 의원 16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됐는데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진행해왔다.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의 민주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에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홍콩 문제에 대한 대중 제재에 나섰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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