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경부터 11시10분 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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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상을 판매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는 "그 때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조주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이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 등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을 이용해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11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모네로)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n번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 재유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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