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식약처 고발로 檢 수사 본격화
이우석 구속 4개월여 만 이웅열 구속영장 청구
"변론 준비"로 하루 연기…법정 들어서며 사죄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듯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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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9일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이 미뤄지면서 이날로 연기·진행됐다. 당시 이 전 회장 측은 급작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변호인으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나” “최종승인권자로서 신장세포가 쓰인 것을 몰랐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40분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8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 최종 결정권자인 이 전 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 신병확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식약처가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등을 고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지 1년 여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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