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선일보

지난 29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보하는 문구 앞을 지나가는 여성들. /로이터통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초안 심의를 개시한 홍콩보안법을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SCMP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전인대 상무위에서 상무위원 162명의 만장일치로 법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달 1일은 홍콩주권 반환일이기도 하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앞서 미국은 29일 홍콩보안법 통과가 예상되자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면서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특별지위는 홍콩에 대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같은 특별지위가 역할을 했지만, 미국이 특혜를 철회하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8년 4억3270만달러(약 5200억원) 규모의 홍콩 수출품에 특혜를 적용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 물자 및 서비스 규모는 240만달러(28억7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일 뿐, 중국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홍콩이 미국의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2018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중 국방 및 첨단기술 품목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NYT는 일부 다국적 기업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