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형량 높아지고, 최저 형량까지 포함
“이빨 없는 호랑이 같은 법률 되지 않을 것”
통과 직전임에도 법안 전문 공개 안돼
홍콩 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광고판이 29일 홍콩 이스트하버 부근에 내걸려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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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 중인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대 상무위는 30일 홍콩 보안법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9일 법안을 검토한 복수의 소식통 말을 따 “홍콩 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기존에 알려진 징역 10년형이 아니라 종신형”이라며 “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 같은 법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9년 시행에 들어간 마카오 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형이다.
홍콩 몫 전인대 대표로 상무위 심의를 지켜본 예궈첸은 신문에 “미국 등 외국의 국가보안법도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라며 “홍콩 보안법에 이런 규정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3가지 상황에 대해선 중국 당국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사법 관할권을 직접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고 형량 뿐 아니라, 최저 형량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 범죄에 대한 최저 형량이 정해지면, 재판부의 운신 폭이 그만큼 좁아진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위원인 로니 통은 이날 <홍콩방송>에 “분리 독립이나 체제 전복 시도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 형량도 징역 10년 이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13기 전인대 20차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 2차 심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통신은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작성한 법안과 심의보고서가 회의에 제출됐으며, 상무위원들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집행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회의를 참관한 홍콩 몫 전인대 대표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안법은 30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곧바로 후속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 기본법 위원회 통보를 거쳐 홍콩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적용되는 ‘전국성 법률’을 규정한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돼 발효된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법안 전문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홍콩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알랜 렁(Alan Leong) 공민당 주석은 “법안 통과를 하루 앞두고 있음에도 홍콩 행정장관도, 법무장관도 법안 전문을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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