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0대 성착취 영상물 제작, 성폭행 혐의 20대 첫 재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29·경기 안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국을 무대로 10대 성착취 영상 제작한 20대 법정에 섰다./조선DB |
배씨는 2019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까지 A(16)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하며 재차 성관계를 하는 범행을 이어갔다.
올해 4월15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B(14)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주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성착취 한 피해자는 4명이다. 만 12세에서 만16세까지 모두 10대 여학생들이었다.
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붙잡혀 전국이 떠들썩할 때도 일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최근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배씨는 의견서에서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고 묻자 검은색 뿔테 안경과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배씨는 “당시 제 성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말에는 “당시 생각하지 못했고, 감옥에 있어보니 이제서야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이 조주빈 사건으로 떠들썩하고, 언론에 크게 보도될 때도 이 사건 일부를 범행했는데 안 잡힐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물음에는 “당시에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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