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 사정으로 29일 구인할 수 없어”
구속여부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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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영장심사가 30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다음날 같은 시각에 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기 사유는 검찰이 이 회장의 개인사정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당일 구인할 수 없다고 법원에 통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구속 여부도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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