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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박용진 "이재용 기소 못하면 윤석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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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검찰수사심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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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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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1년 7개월 동안 검찰이 방대하게 수사한 내용과 20만장이 넘는 수사 기록 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반나절 만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납들이 안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회의"라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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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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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분식회계가 아니다, 범죄가 안 된다'고 누차 주장해온 모 대학의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그야말로 권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법체계하에선 어쨌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니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관둬야 한다고 본다.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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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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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총장의 2년 임기 보장은 여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 부분은 결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직접 심의하는 제도다. 2018년에 도입된 이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들에 적용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권고 효략만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검찰에서는 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해왔다.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10대 3표결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등에 관여해왔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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