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공수처 출범 법 절차 이행 당부…"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기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에 국회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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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14일 공포된 공수처법은 부칙을 통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7월15일은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인 셈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수처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 절차를 거쳐야 공수처장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추천 요구가 사법 장악 의도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으며,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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