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靑, '공수처 강행 수순' 논란에…"법 절차,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

메트로신문사 최영훈
원문보기

靑, '공수처 강행 수순' 논란에…"법 절차,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

속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 판사회의 종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지적에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각에서 '강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비판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26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린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 14일이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시한을 자의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해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 시간을 설정한 게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또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주장에도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냐.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 법률 공포 후 다섯 달 이상 시간이 흘러갔다.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공수처)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