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장악 의도’라고 비난한 데 대해 청와대가 28일 “야당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시행일을 지정한 것도 국회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제 때 추천해줘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을 (법이 정한 공수처)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법 공포일은 1월14일”이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청와대가 못박은 것이 아니고 법에 못박혀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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